국가직무능력표준(NCS :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)으로 설계된
 교육 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내외부 평가를 거쳐 취득하는 기술자격입니다.
 산업현장 일 중심으로 직업교육ㆍ훈련과 자격의 유기적 연계강화로
 현장 맞춤형 우수 기술인재 배출을 위해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.
 (국가기술자격법 10조 개정 신설, '14.5.20)


■ 자격취득희망자

  > 누구나 참여
    - 해당 교육ㆍ훈련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는 사람
    - 별도 응시자격 없이 기능사, 산업기사, 기사 응시 가능
  > 과정 참여 혜택
    - 비용지원 훈련과정의 경우 훈련비용 지원
    (참여기관 및 개인에 따라 상이하니, 고용센터에 문의)
    - 별도의 상담기간 없이 참여가능
  > 교육ㆍ훈련과 자격을 동시에
    - 1차 평가(지필)은 항국산업인력공단 지정장소
      2차 평가(실무)는 교육ㆍ훈련기관에서 평가 시행
    - 교육ㆍ훈련을 받은 모든 능력단위가 기재된 과정평가형 자격증 발급
  > 현장 중심 교육ㆍ훈련
    - 산업 현장 중심의 지식, 기술 습득
    - NCS 기반의 체계적 교육ㆍ훈련으로 경력개발 유리

■ 교육&훈련기관 

 

> NCS 기반 과정 운영 컨설팅 지원

>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기관으로서 범국민적 홍보 가능

> 민간직업훈련기관의 경우 훈련생 모집에 유리

 

■ 기업 

 

> 실무 중심의 자격 취득자 채용용이

> 채용 및 교육ㆍ훈련비용 절감 가능

> 근로자 경력 개발 체계 구축용이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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