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기간 : 2018. 1 ~ 계속 ※2018년 신청마감:2018.12.20.(목)지원대상 : 부산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, 대출실행 1개월 이내 부산시 전입신고 완료한 만19~34세 청년지원내용 : 임차보증금 융자 및 3% 이자지원대상주택 :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하, 월세 40만원 이하, 전용면적 60㎡이하 전세 및 보증부 월세 사업기간 : 2018. 1 ~ 계속 ※2018년 신청마감:2018.12.20.(목)지원대상 : 부산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, 대출실행 1개월 이내 부산시 전입신고 완료한 만19~34세 청년지원내용 : 임차보증금 융자 및 3% 이자지원대상주택 :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하, 월세 40만원 이하, 전용면적 60㎡이하 전세 및 보증부 월세 - 다중주택,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
지원규모 : 120명 지원체계 : 은행, 주택금융공사 업무협약 체결 후 대출상품 출시대출한도 : 임차보증금의 80% 내 ▹ 나머지 20% 본인 부담 - 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의 90% 보증, 보증료 0.05% 신청자 부담
대출기간 :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 - 단, 2년 단위로 1회 연장가능, 기한연장시 대출잔액의 10%상환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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