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련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국비지원 교육대상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.
단위기간 출석률 80%이상인 경우 지급되며, 매월 지급됩니다.
※ 2020년도부터는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기준(출석률 80% 이상인 경우)으로, 실업/재직 여부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,
재작자 중에서는 15시간 미만 근로자와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에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훈련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국비지원 교육대상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.
단위기간 출석률 80%이상인 경우 지급되며, 매월 지급됩니다.
※ 2020년도부터는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기준(출석률 80% 이상인 경우)으로, 실업/재직 여부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,
재작자 중에서는 15시간 미만 근로자와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에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